💰게임아이템으로서의 증권성

게임아이템의 자산적 특징을 통해 바라보는 안무IP의 제도권화 방안

1. 게임아이템의 증권성 여부

게임아이템이란 "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18조 3항)

현행법상 유저의 소유권이 존재하는 물건은 아니지만, 아이템을 판매하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게임 운영사 입장에서는 재산상 이익으로서 채권적 성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 분류됩니다.

특히 게임 내에서 거래되는 아이템이 NFT 등의 형태로 암호화가 되어있을 경우 디지털자산(digital asset)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단, 국내 게임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현금화 관련 사행성 방지 차원에서 게임 등급분류가 거절되어 제외합니다.)


2. 댄스아이템 및 안무IP의 증권성

무븐트가 제작하고 B2B로 유통하는 댄스 아이템(emote)의 경우 '안무IP'라는 현실 저작물과 연계되는 게임 아이템이기에 위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자산성을 띄는 '라이선스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아이템 판매료에서 일정 저작권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분배권리' 또한 증권적 성격을 띄기에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적용받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무븐트는 IP 및 아이템을 대리중개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안무IP의 자산화(및 유동화)를 통해 안무 저작권의 가치 향상 및 제도권 편입을 대비하기 위한 규제 정립 (및 인프라 구축)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1. EPR(Enterprise Resource Planning) 형태의 대시보드를 통한 안무 아이템 판매량 및 정산 금액 가시화

  2. 공정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 (저작물 대리중개 및 안무 제작 표준계약서 외)

  3. (추후) 혁신금융서비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통한 공모 규제, 공시 의무, 인·허가 제도, 이해상충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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