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IP)로서의 '안무'

IP란 무엇이며 안무IP는 무엇일까요?

1. 지적재산권의 취지

헌법 제22조 “저작자, 발명가, 과학 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저작권이란 문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술과 과학 기술을 비롯한 지적재산의 발전이 곧 국가 차원의 경제 발전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같은 무형의 자산들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무한히 복제/전송될 수 있는 오늘날, 저작권을 통한 창작자와 창작물 보호는 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 발리우드의 경우 이전에는 음악 창작자가 음악 관련 권리를 모두 영화 제작사에 양도하도록 되어 작곡가가 그 어떤 권리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57) 개정으로 인해 음악 저작물에 대한 보상권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10년간 음악 산업이 10배 성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저작물에 대한 보상권 시스템이란 저작자들이 지속적으로 창작물들을 만드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인센티브화하여 창작과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취지가 있습니다. 무븐트 또한 안무가 및 안무저작물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형성하여 아티스트의 권리 회복과 춤/음악/게임 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지직재산 기본법 제1조 (목적) "~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적재산권 관련 문화예술산업의 최근 동향

특히 문화예술을 다루는 엔터테인먼트/게임 업계에서 저작권이란 상품의 수익성과 가치보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저작물의 소유자 및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토론이 지속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국제 저작권 관련 기관과 저작권법 역시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개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업계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다음 아젠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1) OTT, 게임 등 플랫폼에서의 IP 라이센스 사용료 분쟁

  • (예: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한 웹툰 원작 감독의 추가 보상권 요구 등)

2) 2차적 저작물 창작자의 수익화에 대한 정당성

  • (예: AI로 제작된 가수 커버 음원의 수익화 여부와 정산 대상 등)

3) 무형 문화예술 및 종사자의제도적 보호 및 자산성 기반 마련 방안

  • (예: 안무가의 저작권 보호 방안 논의 등)

4) 게임 아이템의 저작권 및 증권성 여부

  • (예: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게임 아이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디지털 자산의 STO화 여부 등)

무븐트 또한 지속적인 연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춤과 관련된 최적화된 형태의 지적재산권 운용을 고안하여. IP 운용 방침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3. 지적재산권의 분류

그렇다면 저작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작권이란 지적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원 그대로 인간이 창조하는 지식ㆍ정보ㆍ기술 등을 재산적 가치로서 실현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1) 산업재산권2)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 산업재산권 주로 기업 단위의 자산, 즉 특허, 디자인, 상표권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과 삼성 사이의 디자인/기술 특허 분쟁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저작권이란 주로 우리가 친숙한 문화예술분야로서 어문, 음악, 미술, 컴퓨터 프로그램, 캐릭터 등이 있습니다. 독창적인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독점적인 권리를 포함합니다.

최근 엔터사에서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해 IP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가수의 상표권을 비롯한 캐릭터, 세계관 등의 브랜드(상품)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보호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예: BTS(아티스트), TinyTan(캐릭터), 로고(상표), 아미밤(굿즈), 외


4. 저작권의 분류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저작인격권이란 쉽게 말해 크레딧(credit)입니다.

  •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 사람의 인격이나 이름처럼 양도, 대여, 포기 등이 불가능한 것 이 특징입니다.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있습니다.

  • (예: 앨범, 뮤비, 콘텐츠 등에서의 작곡가/작사가/감독/스타일리스트 외 제작자 표기)

2) 저작재산권이란 말 그대로 재산(property), 즉 저작물의 상품성 및 자산성과 관련된 권리입니다.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으며

  • 여타의 재산권과 같이 양도, 상속, 이용허락 등을 통해 저작자는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사망 이후 70년까지 보호)

  • 예를 들어 음악의 경우 저작권자(작곡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실연자(가수)는 한국음악실연자협회 등의 신탁기관을 통해 저작자에게 사용료가 정산되고 저작물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대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과정에 인접한(neighboring) 사람들이 갖는 권리입니다.

  • 저작물이 만들어지고 소비되기까지 많은 제작과정과 투자, 유통, 정산이 거쳐가듯, 저작 인접권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예: 세븐틴, 하이브, 엠넷)

  • 흔히 음원유통사(드림어스컴퍼니, YG PLUS 외)들이 음원플랫폼(멜론 외) 등을 통해 얻는 음원에 대한 수익을 저작자에게 유통 수익을 정산하는 저작권료도 '저작인접권료'로 볼 수 있습니다.


5. 저작권과 춤

안무가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 만든 창작물인 춤에도 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춤에도 저작권이 적용된다면 저작권자는 누구이며, 수익화와 정산은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법 2장 1절 제4조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춤은 저작물로서 분류가 됨에도 불구하고 순간 예술로서의 휘발성, 기록의 어려움, 저작권 현행법상 전문 등록 및 운영 기관의 부재, 데이터베이스 부재, 저작권 침해여부 증명, 분쟁의 소지 발생 가능성, 범주와 정의의 어려움 등의 여러 이유로 별도의 저작물로 등록되지 않았던게 업계의 관례입니다.

춤이 저작물로서 자산성을 띄게 되는(거래되는) 경우는 기획사 측의 '가수 안무 제작 용역 외주 의뢰'로서 안무가에게 일정 용역료를 지급하고 가수의 안무 제작을 위탁할 때 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계약서 상 안무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기획사에게 자동으로 귀속되도록 (일부 계약서에는 안무가의 저작인격권도 포기하게끔 명시) 되어있기에 안무가가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 혹은 수익화를 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 업계의 관례입니다. 그렇기에 현행법과 계약 상 안무 및 안무와 관련된 IP는 대부분 기획사 측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6. 안무IP에 대한 정의

최근 업계 및 학회에서는 '안무저작권'에 두 가지 이슈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예시)

  • (1) 안무가의 성명표시권은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는가? (데이터베이스 부재 및 운영 방침의 부재)

  • (2) 상업적 용도로서의 안무 무단 사용을 어떻게 방지하는가? (게임사 대상 저작권 침해 소송) (예시)

무븐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1) 안무 통합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및 웹사이트 운영 (예시)

  • (2) 안무IP 유통 플랫폼 서비스

위 내용들을 기반으로 다음 페이지부터는 (2)를 중점으로 어떻게 현행법상 안무 저작물을 자산화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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